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발언이 왜곡되어 보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발언을 정확히 보도했으며, 기사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기사가 원고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내용과 표현,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일반 독자가 원고의 발언을 '참사의 책임은 피해자들의 몫'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다른 인권위원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피고의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항소와 정정보도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