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A를 비롯한 B, C, D 등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6개 계열사를 거느린 'V'이라는 허위 사업체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액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유사수신 사기였으며, 이를 통해 1,2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약 247억 원을 편취하고, 총 4,400억 원 이상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A는 징역 15년, C는 징역 10년, B는 징역 7년, D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경부터 7월경까지 ㈜E의 대표이사로서 'V'이라는 이름의 16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G, C, Y, Z, AI 등 초기 기획 멤버들과 함께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유사수신업체를 기획하고, '땡처리 물품 유통'이나 'H 샤시 사업' 등으로 수백 퍼센트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매일 1.0%~2.5%의 복리 이자, 추천수당 및 직급수당 등의 고배당 수익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E와 그 계열사들은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가 없었으며,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매출 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주간 리포트를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F' 결제 시스템과 'AD'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투자금을 관리하고, 심지어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AF 코인'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2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1,295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7억 원을 편취하고, 총 4,467억 원 이상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업을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들의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가능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요청한 범죄수익 추징에 대해서는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요건(피해 회복 곤란 및 범죄수익 특정)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러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A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 역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다단계 마케팅과 사업 설명을 주도하며 피해 확산에 크게 기여했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B와 D는 A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