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병원과 주식회사 E를 상대로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터파기 공사를 설계하면서 부적절한 '버켓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비용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설계서에 공법이 특정되지 않았고, 설계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E는 설계가 부적절하지 않았으며, 피고 D병원은 시정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설계서에 터파기 공사의 공법이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설계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설계서에 버켓 방식을 특정하여 설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