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제안 요건 |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10호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음) ▪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