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B가 소유한 여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들(피고들)이 월세와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일부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자, 임대인들이 건물 인도를 청구하고 모든 연체 임차인에게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임대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부동산 인도와 연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 주식회사 A(별지2 목록 1항 내지 2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 회사)와 B(별지2 목록 24항 기재 부동산의 개인 소유자이자 임대인). - 피고들(건물 임차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원고들로부터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었던 개인 임차인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B는 각각 여러 임차인들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었으나, 다수의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상의 월세와 관리비를 3기 이상 지속적으로 연체했습니다. 원고들은 2024년 6월부터 8월경까지 임차인들에게 연체 사실을 독촉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으며, 소장 부본 송달로서 다시 한번 해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은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퇴실하였고, 또 다른 일부 임차인(G, H, I, L, N, R)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부동산 내에 자신의 물건을 남겨둔 채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와 미납 차임, 관리비, 그리고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의 미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청구취지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 및 관리비를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지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연체된 차임, 관리비, 및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 의무가 임차인들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부동산 인도 명령**: 피고 G은 별지2 목록 3항, 피고 H는 별지2 목록 4항, 피고 I은 별지2 목록 5항, 피고 L은 별지2 목록 8항, 피고 N은 별지2 목록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 B에게 부동산 인도 명령**: 피고 R은 별지2 목록 1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납금 지급 명령**: * 피고 E는 20,331,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F는 4,387,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9.부터 * 피고 G은 8,811,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H는 6,621,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I은 4,866,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0.부터 * 피고 J은 6,719,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K는 9,388,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L은 15,184,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M는 1,872,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N은 10,178,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O은 1,608,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7.부터 * 피고 P는 4,250,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Q은 5,410,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5. **가집행 선고**: 위 제1항 내지 제3항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단, 피고 R에 대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는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으로 인해 원고 B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 결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주요 의무인 월세 및 관리비 납부를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와 함께 연체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임대인의 권리를 인정하여, 특히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적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이 조항은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잃게 되므로, 임대인은 이 조항에 따라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의 방식 등)**​: 이 조항은 피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청구취지)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 또는 '자백간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변론의 공개와 방식)**​: 이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백간주'의 원칙을 명시합니다. 일부 피고에 대한 판결은 이 자백간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일정 기간(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는 더 이상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이득(통상 연체된 차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월세 및 관리비 납부 의무**: 임대차 계약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약정된 월세와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 **계약 해지 통보의 명확성**: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부동산 인도 의무 및 부당이득**: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즉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 인도를 지연할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소송 서류 송달 및 대응의 중요성**: 법원으로부터 소장이나 기타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자백간주'로 처리하거나 '공시송달' 등 절차를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미납금액의 지속적인 증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연체된 차임, 관리비, 그리고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계속해서 늘어나며, 최종 판결 금액에 반영됩니다. * **임차인의 파산과 채권**: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임대인은 파산 절차에 따라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개별적인 금전 청구 소송은 실효성이 낮아 취하될 수 있지만, 부동산 인도 청구는 파산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 A과 B가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상가 여러 호실을 분양받았으나, 분양 당시 피고 측이 층고, 유명 브랜드 입점, 상가 내 기둥 존재 등에 대해 허위 광고 및 고지의무 위반을 했고, 분양권 전매에 대해 잘못 안내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 이자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허위 광고를 했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권 전매 안내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상가 K호, L호 두 호실을 분양받고, 어머니인 원고 B를 대리하여 M호 상가를 추가 분양받은 사람. - 원고 B: 원고 A의 어머니로서,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상가 M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 - 피고 C 주식회사: 성남시 D지구에 G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의 시행사. - 주식회사 H: 피고 C 주식회사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분양 업무를 담당한 회사. - J, I: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8년 11월 30일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D지구 G 상업시설의 상가 K, L, M호실을 총 분양대금 4,043,079,000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404,307,9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대행사 H 주식회사를 통해 상가의 층고(8.2m로 광고했으나 실제는 6.7m, 4.39m), 유명 브랜드 70개 입점 확정(사실은 입점 계획 없음), 상가 내 기둥 존재(미고지) 등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사 직원 J, I이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여 계약금 포기를 통한 계약 해제 기회를 놓치고 중도금 이자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상가 분양 당시 층고, 유명 브랜드 입점 여부, 상가 내 기둥 존재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했는지, 혹은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분양 계약서의 내용 및 계약자가 서명한 확인서들의 법적 효력 및 증거 능력. 피고 측 분양대행사 직원의 분양권 전매 관련 안내가 잘못된 정보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및 분양계약서상 전매 관련 조항의 해석.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과 B의 주위적 청구(계약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중도금 대출 이자 상당 손해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허위광고 및 고지의무 위반(층고, 유명 브랜드 입점, 기둥 존재) 주장은 제출된 증거와 분양계약서 및 관련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에 대한 분양대행사 직원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분양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직원 설명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계약의 취소(기망 또는 착오) 및 해제(채무불이행): 원고들은 피고의 허위 광고 및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약속 위반(층고, 유명 브랜드 입점)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계약서 및 각종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층고, 기둥 관련 유의사항, MD 계획 변경 가능성, 개별 약정 부인 등)을 근거로, 피고가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특정한 내용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 '확인합니다' 등으로 서명한 경우 그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제756조): 원고들은 분양대행사 직원(J, I)이 분양권 전매에 대해 잘못 안내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가 그 직원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계약서 제6조와 '계약자 확인서'에 분양권 전매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 전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전매권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설명과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권 전매 제한 (제6조의3 제2항 등): 이 법률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법률 자체에 중도금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분양계약서에도 유사한 규정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계약서와 법령의 문언적 해석이 직원의 개별적인 구두 설명보다 우선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분양 계약 시 계약서 및 홍보 자료 철저히 확인: 분양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천장고, 층고, 시설물 설치, MD 계획, 특약 사항 등은 광고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와 같은 서명은 법적으로 그 내용에 동의했다는 효력을 가집니다. 구두 설명보다 서면 내용을 중시: 분양 상담사 등으로부터 들은 구두 설명이나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이 계약서 내용과 다르거나 중요한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서면 약정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홍보 자료나 입점의향서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면책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 및 조건 정확히 파악: 분양권 전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관련 법령(특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전매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의 개인적인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계약서상 내용과 관련 법률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사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여부가 전매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 만약 광고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시의 광고물, 설명 자료, 계약서, 서명한 확인서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건설사들은 병원 신축 공사 중 풍화암 터파기 공사 설계가 부적절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발주처 병원과 설계사에 공사대금 증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계서에 특정 공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 현장 지질도 설계서와 다르지 않으며, 원고들이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건설사들 (A, B, C 주식회사): G시설 신축 공사의 공동수급체로서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한 업체들입니다. - 피고 D병원: G시설 신축 공사를 발주한 병원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G시설 신축 공사의 설계를 담당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건설사들은 D병원의 G시설 신축 공사 중 지하 터파기 공사에서 풍화암 구간을 굴착하며 예상보다 어려운 공법(굴삭기 브레이커 또는 진동립퍼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당초 설계서에 풍화암 터파기 공법이나 굴착 깊이, 작업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버켓 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오인했고, 실제 현장 풍화암에 '버켓 방식'은 부적절하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설계의 불분명함이나 현장 상태의 차이를 이유로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대금 482,390,434원의 지급을 피고 D병원과 E 주식회사에 청구했으며, 피고들이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가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공사 현장의 지질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설계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건설사들의 피고 D병원과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풍화암 터파기 공사의 설계서에 특정 공법(버켓 방식, 굴삭기 브레이커 방식, 진동립퍼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설계서에 산출내역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버켓 방식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설계가 버켓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풍화암의 압축강도가 다양하여 공법을 일률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적절한 시공 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단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설계서에 불분명함이나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 지질이 설계서와 달랐다는 주장도 실제 공사가 설계서에 명시된 풍화암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공사를 완료한 후 뒤늦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등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피고들과 긴급한 우선 시공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설계변경 사유): 이 조항은 공사 계약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둘째는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풍화암 터파기 공법이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하다거나, 현장 지질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설계서의 범위): 이 조항은 설계서의 범위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명확히 하고, '산출내역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버켓 방식 단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계가 버켓 방식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기재를 근거로 설계가 버켓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 설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설계변경 절차): 이 조항은 설계변경은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공정이행 지연 등 긴급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미 풍화암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설계변경을 요청했으며, 발주처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의 없이 우선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계약 이행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1항~제3항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의무): 이 법 조항은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피고 E)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발주청(피고 D병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시정·보완 조치를 요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E가 부적절하게 설계하고 D병원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E가 터파기 공법을 버켓 방식으로 특정하여 설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기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설계 자체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무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 참고 사항 설계서의 명확한 확인: 공사 계약 체결 전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법, 굴착 깊이, 작업 조건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불분명한 점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계약 전 발주처에 질의하거나 보완을 요청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의 효력: 산출내역서는 일반적으로 설계서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설계의 기준이나 계약 조건이 확정된다고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와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설계변경 절차 준수: 공사 중 현장 여건 변화나 설계상 문제로 인해 공법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변경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관련 공사 부분 시공 전에 발주처(또는 감리인)에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시공 시 주의: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설계변경 완료 전 우선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주처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협의하여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 진행 중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협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현장 상황 기록: 공사 현장의 지질 상태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진, 동영상, 지질조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현장 상황이 설계서와 다름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B가 소유한 여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들(피고들)이 월세와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일부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자, 임대인들이 건물 인도를 청구하고 모든 연체 임차인에게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임대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부동산 인도와 연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 주식회사 A(별지2 목록 1항 내지 2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 회사)와 B(별지2 목록 24항 기재 부동산의 개인 소유자이자 임대인). - 피고들(건물 임차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원고들로부터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었던 개인 임차인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B는 각각 여러 임차인들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었으나, 다수의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상의 월세와 관리비를 3기 이상 지속적으로 연체했습니다. 원고들은 2024년 6월부터 8월경까지 임차인들에게 연체 사실을 독촉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으며, 소장 부본 송달로서 다시 한번 해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은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퇴실하였고, 또 다른 일부 임차인(G, H, I, L, N, R)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부동산 내에 자신의 물건을 남겨둔 채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와 미납 차임, 관리비, 그리고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의 미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청구취지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 및 관리비를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지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연체된 차임, 관리비, 및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 의무가 임차인들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부동산 인도 명령**: 피고 G은 별지2 목록 3항, 피고 H는 별지2 목록 4항, 피고 I은 별지2 목록 5항, 피고 L은 별지2 목록 8항, 피고 N은 별지2 목록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 B에게 부동산 인도 명령**: 피고 R은 별지2 목록 1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납금 지급 명령**: * 피고 E는 20,331,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F는 4,387,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9.부터 * 피고 G은 8,811,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H는 6,621,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I은 4,866,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0.부터 * 피고 J은 6,719,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K는 9,388,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L은 15,184,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M는 1,872,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N은 10,178,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O은 1,608,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7.부터 * 피고 P는 4,250,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4.부터 * 피고 Q은 5,410,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5. **가집행 선고**: 위 제1항 내지 제3항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단, 피고 R에 대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는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으로 인해 원고 B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 결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주요 의무인 월세 및 관리비 납부를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와 함께 연체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임대인의 권리를 인정하여, 특히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적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이 조항은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잃게 되므로, 임대인은 이 조항에 따라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의 방식 등)**​: 이 조항은 피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청구취지)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 또는 '자백간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변론의 공개와 방식)**​: 이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백간주'의 원칙을 명시합니다. 일부 피고에 대한 판결은 이 자백간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일정 기간(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는 더 이상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이득(통상 연체된 차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월세 및 관리비 납부 의무**: 임대차 계약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약정된 월세와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 **계약 해지 통보의 명확성**: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부동산 인도 의무 및 부당이득**: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즉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 인도를 지연할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소송 서류 송달 및 대응의 중요성**: 법원으로부터 소장이나 기타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자백간주'로 처리하거나 '공시송달' 등 절차를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미납금액의 지속적인 증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연체된 차임, 관리비, 그리고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계속해서 늘어나며, 최종 판결 금액에 반영됩니다. * **임차인의 파산과 채권**: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임대인은 파산 절차에 따라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개별적인 금전 청구 소송은 실효성이 낮아 취하될 수 있지만, 부동산 인도 청구는 파산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 A과 B가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상가 여러 호실을 분양받았으나, 분양 당시 피고 측이 층고, 유명 브랜드 입점, 상가 내 기둥 존재 등에 대해 허위 광고 및 고지의무 위반을 했고, 분양권 전매에 대해 잘못 안내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 이자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허위 광고를 했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권 전매 안내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상가 K호, L호 두 호실을 분양받고, 어머니인 원고 B를 대리하여 M호 상가를 추가 분양받은 사람. - 원고 B: 원고 A의 어머니로서,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상가 M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 - 피고 C 주식회사: 성남시 D지구에 G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의 시행사. - 주식회사 H: 피고 C 주식회사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분양 업무를 담당한 회사. - J, I: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8년 11월 30일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D지구 G 상업시설의 상가 K, L, M호실을 총 분양대금 4,043,079,000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404,307,9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대행사 H 주식회사를 통해 상가의 층고(8.2m로 광고했으나 실제는 6.7m, 4.39m), 유명 브랜드 70개 입점 확정(사실은 입점 계획 없음), 상가 내 기둥 존재(미고지) 등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사 직원 J, I이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여 계약금 포기를 통한 계약 해제 기회를 놓치고 중도금 이자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상가 분양 당시 층고, 유명 브랜드 입점 여부, 상가 내 기둥 존재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했는지, 혹은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분양 계약서의 내용 및 계약자가 서명한 확인서들의 법적 효력 및 증거 능력. 피고 측 분양대행사 직원의 분양권 전매 관련 안내가 잘못된 정보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및 분양계약서상 전매 관련 조항의 해석.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과 B의 주위적 청구(계약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중도금 대출 이자 상당 손해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허위광고 및 고지의무 위반(층고, 유명 브랜드 입점, 기둥 존재) 주장은 제출된 증거와 분양계약서 및 관련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에 대한 분양대행사 직원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분양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직원 설명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계약의 취소(기망 또는 착오) 및 해제(채무불이행): 원고들은 피고의 허위 광고 및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약속 위반(층고, 유명 브랜드 입점)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계약서 및 각종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층고, 기둥 관련 유의사항, MD 계획 변경 가능성, 개별 약정 부인 등)을 근거로, 피고가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특정한 내용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 '확인합니다' 등으로 서명한 경우 그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제756조): 원고들은 분양대행사 직원(J, I)이 분양권 전매에 대해 잘못 안내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가 그 직원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계약서 제6조와 '계약자 확인서'에 분양권 전매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 전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전매권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설명과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권 전매 제한 (제6조의3 제2항 등): 이 법률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법률 자체에 중도금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분양계약서에도 유사한 규정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계약서와 법령의 문언적 해석이 직원의 개별적인 구두 설명보다 우선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분양 계약 시 계약서 및 홍보 자료 철저히 확인: 분양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천장고, 층고, 시설물 설치, MD 계획, 특약 사항 등은 광고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와 같은 서명은 법적으로 그 내용에 동의했다는 효력을 가집니다. 구두 설명보다 서면 내용을 중시: 분양 상담사 등으로부터 들은 구두 설명이나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이 계약서 내용과 다르거나 중요한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서면 약정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홍보 자료나 입점의향서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면책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 및 조건 정확히 파악: 분양권 전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관련 법령(특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전매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의 개인적인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계약서상 내용과 관련 법률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사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여부가 전매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 만약 광고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시의 광고물, 설명 자료, 계약서, 서명한 확인서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건설사들은 병원 신축 공사 중 풍화암 터파기 공사 설계가 부적절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발주처 병원과 설계사에 공사대금 증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계서에 특정 공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 현장 지질도 설계서와 다르지 않으며, 원고들이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건설사들 (A, B, C 주식회사): G시설 신축 공사의 공동수급체로서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한 업체들입니다. - 피고 D병원: G시설 신축 공사를 발주한 병원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G시설 신축 공사의 설계를 담당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건설사들은 D병원의 G시설 신축 공사 중 지하 터파기 공사에서 풍화암 구간을 굴착하며 예상보다 어려운 공법(굴삭기 브레이커 또는 진동립퍼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당초 설계서에 풍화암 터파기 공법이나 굴착 깊이, 작업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버켓 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오인했고, 실제 현장 풍화암에 '버켓 방식'은 부적절하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설계의 불분명함이나 현장 상태의 차이를 이유로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대금 482,390,434원의 지급을 피고 D병원과 E 주식회사에 청구했으며, 피고들이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가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공사 현장의 지질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설계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건설사들의 피고 D병원과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풍화암 터파기 공사의 설계서에 특정 공법(버켓 방식, 굴삭기 브레이커 방식, 진동립퍼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설계서에 산출내역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버켓 방식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설계가 버켓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풍화암의 압축강도가 다양하여 공법을 일률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적절한 시공 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단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설계서에 불분명함이나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 지질이 설계서와 달랐다는 주장도 실제 공사가 설계서에 명시된 풍화암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공사를 완료한 후 뒤늦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등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피고들과 긴급한 우선 시공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설계변경 사유): 이 조항은 공사 계약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둘째는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풍화암 터파기 공법이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하다거나, 현장 지질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설계서의 범위): 이 조항은 설계서의 범위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명확히 하고, '산출내역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버켓 방식 단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계가 버켓 방식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기재를 근거로 설계가 버켓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 설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설계변경 절차): 이 조항은 설계변경은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공정이행 지연 등 긴급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미 풍화암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설계변경을 요청했으며, 발주처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의 없이 우선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계약 이행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1항~제3항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의무): 이 법 조항은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피고 E)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발주청(피고 D병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시정·보완 조치를 요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E가 부적절하게 설계하고 D병원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E가 터파기 공법을 버켓 방식으로 특정하여 설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기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설계 자체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무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 참고 사항 설계서의 명확한 확인: 공사 계약 체결 전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법, 굴착 깊이, 작업 조건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불분명한 점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계약 전 발주처에 질의하거나 보완을 요청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의 효력: 산출내역서는 일반적으로 설계서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설계의 기준이나 계약 조건이 확정된다고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와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설계변경 절차 준수: 공사 중 현장 여건 변화나 설계상 문제로 인해 공법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변경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관련 공사 부분 시공 전에 발주처(또는 감리인)에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시공 시 주의: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설계변경 완료 전 우선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주처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협의하여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 진행 중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협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현장 상황 기록: 공사 현장의 지질 상태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진, 동영상, 지질조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현장 상황이 설계서와 다름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