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 기타 부동산
2022년 8월 서울 한강 이남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L건물의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를 임차하여 전대한 원고 A는 전차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미반환 임대차보증금을, 전전차인 원고 C는 영업용 차량 렌트비를, 원고 E는 개인 차량 침수 손해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L건물 관리단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록적인 폭우와 지형적 특성 등 자연력이 경합한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습니다. 임대인인 G신탁은 공작물 책임이 아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만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원고 C와 E의 청구는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Y구 일대에 시간당 최대 110.5mm, 일 누적 354.5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L건물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침수되었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건물 지하층을 임차하여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Q에 전대했는데, 침수 사고로 Q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원고 A가 Q에게 손해배상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피고들(G신탁, 관리단)에게 구상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임대인인 G신탁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Q으로부터 상가를 전전대한 원고 C는 영업용 차량 렌트 비용을, 원고 C의 직원인 원고 E는 자신의 침수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 관리단에 청구했습니다. 피고 관리단은 침수 사고가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피고 G신탁은 공작물 책임이 관리단에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침수 사고가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리단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 특히 기록적인 폭우가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전차인 Q에 대한 대위변제 구상권 인정 여부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 공제 여부, 그리고 원고 C와 E의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록적인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단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범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거나 손해 발생 및 범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