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이호 해안사구, 이름만 들어도 바닷가의 시원한 바람과 모래바람이 느껴지죠? 바로 그곳,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섯동산' 모래언덕 일대에서 갑자기 공사가 시작됐어요. 원래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곳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되고 사유지로 넘어갔는데, 일부 업체가 건축 허가를 받고 개발을 진행한 거예요.
이 해안사구는 단순한 모래더미가 아니에요. 수백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해송과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 만든 자연 방패막이죠. 강한 바닷바람과 모래가 마을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산림이자 정신적 안정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개발로 인해 이 모래언덕이 훼손되고 소나무가 베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어요. 심지어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제주도의회에 기자회견까지 열 계획이라고 하네요.
사유지 매입과 절대보전지역 지정 여부, 그리고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이 핵심이에요. 만약 지방 행정이 절차상 문제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 주민들이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도 흔히 발생해요. 중요한 건 자연 보호와 사유재산권, 지역 주민의 이익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인데요. 이게 쉽지 않은 법적, 사회적 숙제랍니다.
이 호숫가 모래언덕, 단순한 건물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삶터이자 자연유산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면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흥미로운 법률 분쟁들도 많아질 것 같네요. 여러분도 언제든 비용과 절차, 지역 갈등이 얽힌 개발 소식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작은 모래언덕도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