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의 전문기관 직원은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 참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직급·성명 등 인적사항
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출입목적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4제1항).
빈집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빈집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