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이사갈 집을 미리 수리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그 밖의 수리를 위해 업체를 찾을 때 꼼꼼히 따져서 추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세요.
"주택의 증·개축"이란 ?
“증축”이란 기존 주택이 있는 대지에 주택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개축”이란 기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한옥은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6호).
허가받기
주택을 증·개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어요(「건축법」 제6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공동주택"이란 ?
"리모델링"이란 ?
허가나 신고하기
발코니 확장공사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해요(「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발코니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지켜야 해요(「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 * 발코니 확장공사, 하자가 많아요~~ 이렇게 대비하세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공사 후 외벽 및 새시 부분에 누수가 있거나 곰팡이가 피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61.6% 나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조잡한 시공불량(17.7%), 난방불량(6.9%) 등의 하자가 발견됩니다.
< 사 례 >
A씨는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고, 거주하던 중 새시 하자로 누수가 발생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업체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새시 하자로 인한 피해라며 새시업체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새시는 시공한 지 오래되어 시공사를 찾을 수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B씨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으나, 공사 후 거실 마루와 확장한 부위의 마루높이가 틀리며 발코니 부분의 마루는 기울어지게 시공된 것을 발견했으나, 시공업체는 공동주택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얼마 후 폐업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실제적으로 A와 B씨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공계약을 하기 전 주의사항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 주의사항 >
① 구조변경 시 구조안전과 안전대책 등을 확보할 것
발코니 확장시공이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합법화되었으나 무분별한 확장까지 모두 합법화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확장 시 관련 기준 등에 의한 구조안전 확보, 안전조치(대피공간, 방화판 등) 및 관할 관청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관련 법률 등을 준수해 시공하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해요.
② 계약 전 여러 업체의 공사금액과 품질을 비교해 볼 것
③ 계약 시 시공보증 및 하자보증 유무 등을 검토할 것
공동주택의 분양 계약 시 견본주택에서 확장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시부터 확장공사 완료일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믿을만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또한, 이 기간 동안 계약업체가 폐업·도산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공보증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시공 후에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보증 유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④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시 새시, 단열 등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계약할 것
⑤ 구두 약속은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특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⑥ 해약을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할 것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소비자뉴스-보도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소비자 피해, '공사 후 누수, 곰팡이 발생 하자 가장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