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 종로구의 재개발 구역 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D은행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990,000,000원을 대출받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청산자금 수령 시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수용보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받고, 이자 대납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채무가 이자 대납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공탁금 실 수령일을 기준으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정판결에서 명한 피고의 대납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497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원본을 순차적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남은 이자 대납금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배당법원이 배당 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해야 하며, 본안판결 확정 시 그 채권은 소멸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