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식 양수도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및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채무자 H가 주주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채무자 H는 이 사건 사업의 운영출자자로서 특정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대표이사 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 H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주식을 양수하였고, 채무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주식 양수도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 H의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에 따라 주식의 양도는 가능하며,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지만, 주식 양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 H가 주주협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주주협약에 따라 채무자 H를 당사자에서 배제하고 주식을 양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이 없었더라도, 이는 주식 양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고, 채무자들이 원고의 주식 명의개서 요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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