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출자자인 H 주식회사가 사업 관련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재무출자자였던 이 사건 펀드와 새로이 주식을 양수한 A 주식회사는 주주협약에 따라 H가 보유한 F 주식회사(사업시행자)의 주식과 이 사건 펀드가 보유한 F 주식 모두를 A 주식회사가 양수했습니다. 그러나 H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명의개서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불응하자, A 주식회사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주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고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F 주식회사는 운영출자자인 H 주식회사의 책임 하에 폐기물 소각시설의 준공 및 관리운영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과 임직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면서, F 주식회사는 실시협약상 중요 업무들을 이행하지 못하고 행정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무관청인 <행정구역명>군이 사업의 지연에 대해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가능성까지 경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재무출자자인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체 Q자산운용은 운영출자자인 P 주식회사의 동의를 얻어 2022년 3월 23일 H 주식회사에게 주주협약상의 의무 위반을 치유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H 주식회사가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못하자,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펀드로부터 F 주식 일부를 양수하고 H 주식회사가 보유한 F 주식까지 주주협약에 따라 양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H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의 주식 양수를 인정하지 않고 명의개서 등 주주로서의 지위 인정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의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주주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특히 운영출자자인 H 주식회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당사자 배제' 조항에 따라 주식이 양도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정관이나 실시협약에 명시된 이사회 승인 및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요건이 주식 양도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에 관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F 주식회사에 대해 H 주식회사에게 주식의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되며, A 주식회사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채무자 H 주식회사 역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A 주식회사가 채무자들을 위하여 5억 원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의 제1주식(H 주식회사 보유분)과 제2주식(이 사건 펀드 보유분) 모두를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2주식의 경우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와 회사에 대한 통지로 효력이 발생하며, 당시 대표이사 부재 상황에서 소집된 이사회에서 양도를 승인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들이 주장한 정관상 특별결의사항이나 실시협약상 주무관청 사전승인 조항은 해당 주식 양도를 무효화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주식의 경우 H 주식회사가 주주협약상의 중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 배제 통지'를 받고도 시정하지 못했으므로, 주주협약 제47조에 따라 당사자에서 배제되었고, A 주식회사가 해당 조항에 따라 정해진 공정가액의 70%를 공탁함으로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사자 배제에 따른 주식 양도는 통상적인 주식 양수도와 달리 주주협약의 특별 규정이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이사회 승인이나 주무관청 사전승인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A 주식회사는 해당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 지위를 임시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주식의 양도성):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 절차를 둘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승인 조항은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일 뿐, 주식 양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등 참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들이 주장한 주무관청 사전승인 조항이나 이사회 특별결의 조항은 주식 양도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주협약의 특별 조항: 이 사건 주주협약 제47조는 특정 중요 조항 위반 시 위반 출자자를 당사자에서 배제하고, 그가 보유한 주식을 다른 출자자가 양수할 수 있는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당사자 배제' 조항이 통상적인 주식 양수도와는 달리 배제되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양도인의 양도 청약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양도 가격의 기준 및 결정 방법도 미리 정해져 있는 등 특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자 F의 정관 제42조에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정관에 '당사자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주주협약 제47조의 규정이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된 주식 양도 절차도 주주협약의 특별 조항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양도 의사 합치와 회사에 대한 통지(대항요건)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사한 사업 환경이나 주주 간 분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