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의 주식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G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H, I를 통해 D의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D의 주식 소유자임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주식이 자신의 가압류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라며, 원고가 주식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원고는 또한 주식회사 C가 D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주식회사 D의 주식이 주권 미발행 주식이며, 주식 양도계약만으로 양도인은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주주가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C가 G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 지위를 취득했으며, 대금 미지급은 계약 무효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주식의 양도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H와 I가 G로부터 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C에 우선하여 주식을 양수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원고가 H와 I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가압류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원고의 주식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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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