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특정 기간 동안 과밀한 수용 조건 하에 수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8명(때로는 9명)이 함께 수용되어 1인당 수용 면적이 1.78㎡ 이하였다며, 이러한 협소한 수용 면적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인 국가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수형자의 인간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수용 면적뿐만 아니라 수용 환경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원고가 수용된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했다고 인정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인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위자료 3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