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던 중,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과밀한 환경에 수용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1,8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총 274일의 수용 기간 중 46일간 1인당 수용면적이 1.78㎡에 불과했던 기간에 대해 과밀 수용의 위법성과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9월 12일부터 2019년 6월 12일까지 총 274일간 14.27㎡ 면적의 거실에 원고를 포함한 8명(때로는 9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1인당 수용면적이 1.78㎡ 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으며, 피고 담당 공무원의 수용 행위가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1,8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할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과밀 수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인정될 경우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6월 13일부터 2023년 9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총 청구액 1,800,100원 중 300,000원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20%, 원고가 8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인용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가가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상태가 위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수, 수용거실 현황, 수용기간, 국가 예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위생시설, 운동 및 활동 시간, 의료 수준 등 수용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제외한 거실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배상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따라, 교정시설 담당 공무원의 위법한 수용행위가 인정되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사건에서는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행위에 위법성과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할 때 적용되는 법률로,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 자신의 수용 환경, 특히 1인당 수용면적이 과도하게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주장은 단순히 면적이 좁다는 것뿐만 아니라 수용 기간, 수용실의 전체적인 운영 실태, 환기, 채광, 난방, 위생시설, 의료 서비스 등 전반적인 수용 환경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수용률 폭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시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한 수용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그 기간 중 수용면적의 협소성 정도가 주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기간과 면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