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과밀한 수용 조건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과밀수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또한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교정기관에 수용되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밀수용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