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다수의 법원 판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될 위험이 있음을 알고, 형 B와 공모하여 자신의 자문수수료를 B 명의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했으며,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총 37,762,100원을 B의 계좌로 송금받아 은닉했다.
판사는 강제집행면탈죄가 현실적인 강제집행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문수수료를 은닉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무죄 부분은 별도로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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