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기준 |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중조절에 따른 체중 변동 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음 ▪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 중에서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신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음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따라 등급을 판정) |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 ▪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은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이 경우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함) ▪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력 등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절할 수 있음 √ 신체등급이 4급∙5급 또는 6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서 치료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 √ 질병∙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너스수술 등의 수술이나 교정술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치료가 완료되면 상태가 좋아질 여지가 있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