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 B, C 및 M은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를 이용해 가짜 디파이(De-Fi) 프로젝트를 만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M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A는 사업 설명을 하며, B는 홍보 자료를 제작했고, C는 번역 및 SNS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유도하여 총 11억 6천만 원과 6억 7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들의 전자지갑 니모닉 코드를 알아내어 무단으로 접근, 가상화폐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이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가상화폐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단순 번역 업무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지 못했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피고인 C는 공범에 비해 적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C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