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총포 및 폭발물 제조, 해킹 모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혹은 가담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각 범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에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파일 등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의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24조제1항).
형사 처벌기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4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그 밖의 조치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
계정의 정지 명령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 포함)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판결).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72조제1호의2).
총포화약류 등을 사용하여 사람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단, 범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형법」 제120조제1항 본문).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19조제1항).
폭발물을 제조·사용하도록 선동한 사람은 폭발물 예비·음모 및 선동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20조).
Q) 불법 복제물이나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A)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주요사업-심의·행정조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