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 D는 ㈜F라는 회사를 통해 ‘할인마트 운영 수익으로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폰지 사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총 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장으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했고, B는 사장으로서 전산 및 배당금 관리를 담당했으며, C와 D는 투자자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과거 사기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 B는 공범인 ㈜F 대표이사 G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그를 도피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F는 서울 관악구와 강남구 등에 사무실을 두고 ‘할인마트 운영으로 많은 수익이 생겨 배당금을 많이 준다’고 광고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구좌 120만원을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한 50일 동안 매일 나눠 지급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160만원을 주겠다고 약정하거나, 45일간 90만원 지급 후 F 포인트 카드 20장(1장당 15,000원 적립)을 주어 원금 보장과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대리점 코드를 3,500만원에 구매하면 2개월 내에 투자금의 150%인 5,2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F는 실제로는 할인마트 사업 등 수익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단지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폰지 사기)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규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약정된 배당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할인마트 사업을 가장한 허위 수익 모델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 및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공범을 도피시킨 행위와 사업자 명의 대여를 통한 재산상 이익 편취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F를 통해 실체가 없는 할인마트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공범 도피 행위와 피고인 A의 과거 및 추가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와 D에게는 가담 정도 및 이득, 자발적 피해 여부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다단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투자를 제안받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