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과 B은 C이라는 회사의 지점장 및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 광고했습니다. 이들은 법적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벌였습니다. 실제 C 회사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었고 심지어 총책이 구속된 사실도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여 A에게 징역 8월,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이라는 회사는 'D'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높은 수익을 낸다고 광고하며 온라인 투자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7년 9월경부터 C 무등산지점장으로, 2018년 3월경부터는 구리지점장으로 근무했고 피고인 A은 2018년 3월경부터 구리지점 센터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C에 1구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 8,000원씩 총 300회에 걸쳐 수당이 적립되고 비트코인으로 인출할 수 있다"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C 회사는 실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C의 총책이 2017년 11월경 구속되었고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H로부터 2018년 5월경 2,345만 원과 415만 원을, 피해자 K를 포함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총 1억 86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억 3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C 회사의 투자 상품이 실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돌려막기' 방식임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C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고 허구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임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C의 실체를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들은 C 회사의 투자 상품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서로 공모하여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C 회사는 관할 관청의 인가 없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명백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은 사기죄 외에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도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은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피고인 B은 사기죄와 이전 확정판결된 사기죄 등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등)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B은 이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을 보장하며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하려는 회사가 실제 어떤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명확하고 투명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첨단 기술' 등의 용어로 현혹하면서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불법입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투자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만약 주변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받는다면, 관련 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여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