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와 B는 다단계 회사 C의 지점장과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는데, 실제로는 회사가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불분명했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H로부터 2,345만 원, 415만 원을, 피해자 K로부터 3,000만 원, 3,980만 원 등 총 1억 86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C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수익 창출 방법이나 투자금 사용처가 불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C 회사의 설립자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 유치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