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서울특별시의 '2022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맨홀 정비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통상실시권 보증금, 현금, 특허권 가치 등을 실질자산으로 보아 자본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후에도 피고가 2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을 실질자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제시한 특허권과 통상실시권 보증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며, 원고가 입찰공고일 이후에 예치한 현금을 자본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청문 절차에서 원고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다고 보고, 원고의 자본금 미달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