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 주식회사가 전 대표이사 F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납입 가장행위 및 스톡옵션 부당 부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F이 회사에 3억 2천6백만 원 상당의 스톡옵션 관련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BW 발행과 관련된 청구 및 변호사 비용 관련 청구는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바이오 신약 개발 중인 미국 법인 AB의 인수를 위해 막대한 자금 330억 원을 조달해야 했으나, 자체 자금으로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전 임원들(F, G, O, L)과 R증권은 원고의 코스닥 상장을 통한 기관 투자 유치를 목표로 '자금돌리기' 방식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 원을 발행하고 임원들이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R증권이 P에 350억 원을 대여하고, P가 다시 임원들에게 빌려주면, 임원들이 이 돈으로 BW를 인수하고, 회사는 다시 이 돈을 P에 대여하여 P가 R증권에 상환하는 복잡한 자금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전 대표이사 F은 Q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4만 주를 부풀려 부여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확정되자, A 주식회사는 전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대금을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가장납입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그 손해의 범위, 전 대표이사 F이 스톡옵션을 부당하게 부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에 발생한 변호사 등 비용이 피고들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F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억 2천6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2017년 4월 18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피고 G, O, L에 대한 모든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전 대표이사 F이 Q에게 4만 주를 초과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가 3억 2천6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F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BW 인수대금 가장납입과 관련해서는 납입된 원금이 회사에 상환되었고, 회사가 P로부터 약정 이자를 받은 점, 그리고 BW 발행이 회사 상장을 위한 경영상 판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및 상장폐지 방어를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등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법 제399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는 이사 아닌 자도 일정한 경우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불법행위 후의 재산 상태 차이를 손해로 보는 '차액설'을 적용하였고,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와 함께 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득을 공제하는 '손익상계' 원칙과 함께,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식이나 사채 발행 시 '자금 돌리기'와 같이 실질적인 자금 납입이 없는 가장납입 행위는 임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구체적인 손해액과 그 손해가 위법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법무 비용처럼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위법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는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임원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 수량을 부풀리는 등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스톡옵션 관련 손해는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