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발전 및 변전 설비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에 기자재를 공급하던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전력공사는 유한회사 A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와 별개로 내부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유자격 등록 취소 및 2년간의 재등록 제한 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추가 제재가 법적 근거가 없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유자격 등록 취소 및 재등록 제한 처분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이루어졌고 기존 법령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발전 및 변전 설비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 (한국전력공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으로서 계약 사무 규칙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권한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 B: 원고와 함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회사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원고와 주식회사 B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회사 A가 주식회사 B와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4월 9일, 유한회사 A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2024년 4월 17일부터 2024년 7월 16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사건 입찰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4월 18일과 2024년 4월 25일에 자체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근거로 동일한 담합 행위를 이유로 유한회사 A의 해당 품목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추가 제재 조치(이 사건 제재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추가 제재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제재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며,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제한한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제재 조치가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3. 국가계약법령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한국전력공사)가 2024년 4월 18일과 2024년 4월 25일에 원고(유한회사 A)에게 내린 유자격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제한 2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내린 유자격 등록 취소 및 재등록 제한 2년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기존 법령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하며, 이 법령들이 정한 요건과 절차, 제재 기준을 벗어나는 별도의 추가적인 제재를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른 등록 제도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자격 등록 제도와는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르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동일한 담합 행위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년의 재등록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제재 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처분성 판단**: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해당 조치에 이르는 과정과 통지 문서의 내용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불분명할 경우, 조치를 받은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두335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에 해당하며, 내부 지침이 등록된 공급업체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경․박탈하는 고권적 조치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청문 절차에서 이 조치를 ‘제재’로 안내했으므로 원고도 이를 처분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령상 근거 및 법질서의 통일성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공기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규칙은 담합 행위 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제한 기준(예: 담합 주도 시 1년, 단순 담합 시 6개월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이 공공기관운영법이나 그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바 없는 별개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즉,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지침에 따른 유자격 등록 제도는 국가계약법령이 정하는 단순한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등록 제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이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3. **중복 제재의 위법성**: 이미 동일한 담합 행위를 이유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지침을 근거로 2년의 유자격 등록 취소 및 재등록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① 동일한 사유에 대해 제재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 것이며, ②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단순 가담 시 6개월, 감경 시 3개월)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사건 제재 조치가 다른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직접 예정하지는 않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설비의 사실상 독점적 수요자라는 점에서 그 효과는 실질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 공공기관의 제재 조치 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유사한 거래 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 조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예: 공공기관운영법, 국가계약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분성 판단의 중요성: 공공기관의 특정 행위가 단순히 통지나 계약상 권리 행사에 불과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조치를 받은 당사자가 그 조치를 ‘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법령 근거 여부 검토: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내부 지침에 근거한 제재 조치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중복 제재 및 기간 확인: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제재를 받거나, 제재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령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기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추가 제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내용 명확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제재 조치에 관한 특정 지침이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업체였습니다. 조달청은 주식회사 A가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우수조달물품 규격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누락하거나 태양전지모듈의 설치 용량을 변경하는 등 규격과 다르게 납품했다고 판단하여, 3개월간 국가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었고 제품 성능에 문제가 없었으며 부당 이득도 없었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요기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발전 용량이 증가하는 등 효용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으며, 주식회사 A에게 이전 제재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태양광 발전장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계약을 맺고 수요기관에 납품했습니다. - 조달청장: 국가의 물품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주식회사 A가 우수조달물품 납품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수요기관: 주식회사 A로부터 태양광 발전장치를 납품받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들로, 이 사건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포함됩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된 '모듈시스템을 적용한 태양광 발전장치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제품의 규격서에는 1세트당 모니터링 시스템 1개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주식회사 A가 납품한 여러 건의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해 조달청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식회사 A는 특정 수요기관들에 납품하면서, 제품의 핵심 구성품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규격서대로 납품하지 않고 누락하거나, 모니터링 시스템 대신 현황판을 납품하거나, 태양전지모듈의 설치 용량을 규격과 다르게 변경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조달청은 주식회사 A가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년 11월 4일 주식회사 A에게 3개월간 국가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주식회사 A가 우수조달물품 계약에 따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규격서대로 납품하지 않고 태양전지모듈 설치 용량을 변경한 행위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2. 위 행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3.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조달청의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달청장이 2021년 11월 4일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3개월(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합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우수조달물품 계약 규격과 다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누락하고 태양전지모듈 설치 용량을 변경 납품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요기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발전 용량이 증가하는 등 효용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으며,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이전 제재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다소 과도하여 조달청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조달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조항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조달청은 주식회사 A가 우수조달물품 규격서와 다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누락하고 태양전지모듈 설치 용량을 변경 납품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행위가 계약 위반이며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3. 나. (부정한 시공의 예시): 이 규정은 '설계서(규격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부정한 행위의 한 예시일 뿐, 이와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만을 제재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당·부정행위를 폭넓게 포괄한다고 보았습니다.3.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계약의 방법과 수의계약 예외): 이 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수조달물품의 경우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으로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만큼, 해당 물품의 규격을 준수할 의무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법원은 우수조달물품 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이러한 수의계약 허용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4.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7호 (과징금 부과): 이 조항들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 책임이 경미하고 입찰의 공정성 및 계약 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경우, 수요기관의 동의가 있었고 제품 성능 저하가 없었으며, 이전 제재 전력이 없는 등 책임이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과징금 부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처분의 과도함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5.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주식회사 A의 행위에 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위반의 정도와 실제 발생한 피해의 경미함, 원고가 얻은 이익의 부재, 수요기관의 동의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규격 준수의 중요성: 조달청과의 계약은 엄격한 규격을 요구하므로, 사소해 보이는 부속품이라도 계약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대로 납품해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그 규격 준수 의무는 더욱 강화됩니다.2. 수요기관의 요청에 대한 대응: 수요기관이 계약된 물품의 규격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조달청과 공급업체이므로 반드시 조달청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구두 요청만으로는 계약 위반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3. 변경 납품 시 공식 절차 이행: 물품의 외형이나 재질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약에 명시된 특별한 예외 조항이 없는 한 반드시 조달청에 규격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정식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부품의 누락이나 대체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4. 실질적 이익 여부와 무관한 계약 위반: 설령 납품된 제품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효용성이 증가했거나, 공급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을 위반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5. 재량권 일탈·남용 가능성: 처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경중, 실질적인 피해 여부, 업체의 이전 위반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한 처분 대신 과징금과 같은 다른 제재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배전반 등 부품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본점 및 생산 공장을 확장 이전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유자격자 등록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공장 이전 미신고 위반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등록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 배전반, 송전선 보호반 등의 부품을 제조·시험 및 판매하는 회사로 한국전력공사의 유자격 공급자로 등록되어 있었음. - 피고: 한국전력공사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운영하며 원고의 등록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음.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10월 본점 및 생산 공장을 확장 이전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30일 이내에 유자격 공급자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6월 원고가 나주공장을 추가 준공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었고,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9월 1일 지침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유자격자 등록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한국전력공사의 유자격자 등록정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장 이전 미신고를 이유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6개월 유자격자 등록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20년 9월 1일 내린 유자격자 등록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내린 유자격자 등록정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 이전 미신고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가중된 제재 기준을 적용한 점, 공장 주소지가 유자격 등록의 주요 요소가 아님에도 중대한 위반과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한 점, 그리고 원고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제품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제재 수준을 감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4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등과 관련된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1.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의미**: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기자재 공급 유자격자의 등록을 정지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적인 계약 관계에 따른 조치가 아닌 공법상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2.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은 법령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처분을 내릴 때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장 주소지 변경 미신고라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대해, 제재 기준이 불합리하게 2배 가중되었다가 다시 완화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던 점, 공장 주소지가 공급자 유자격 등록의 주요 심사 항목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중대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한 점, 그리고 원고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하였고 실제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제재 수준을 감경하지 않은 점 등이 재량권 남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해당 기관의 내부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사업자 정보나 주요 시설(공장)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빠짐없이 변경등록이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위반의 경위가 경미하고 기관의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에 실질적인 침해가 없었으며,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 노력을 기울였다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재량권 남용 여부를 주장하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재 기준이 불합리하게 자주 변경되거나 다른 중대한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발전 및 변전 설비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에 기자재를 공급하던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전력공사는 유한회사 A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와 별개로 내부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유자격 등록 취소 및 2년간의 재등록 제한 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추가 제재가 법적 근거가 없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유자격 등록 취소 및 재등록 제한 처분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이루어졌고 기존 법령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발전 및 변전 설비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 (한국전력공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으로서 계약 사무 규칙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권한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 B: 원고와 함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회사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원고와 주식회사 B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회사 A가 주식회사 B와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4월 9일, 유한회사 A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2024년 4월 17일부터 2024년 7월 16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사건 입찰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4월 18일과 2024년 4월 25일에 자체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근거로 동일한 담합 행위를 이유로 유한회사 A의 해당 품목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추가 제재 조치(이 사건 제재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추가 제재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제재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며,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제한한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제재 조치가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3. 국가계약법령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한국전력공사)가 2024년 4월 18일과 2024년 4월 25일에 원고(유한회사 A)에게 내린 유자격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제한 2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내린 유자격 등록 취소 및 재등록 제한 2년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기존 법령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하며, 이 법령들이 정한 요건과 절차, 제재 기준을 벗어나는 별도의 추가적인 제재를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른 등록 제도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자격 등록 제도와는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르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동일한 담합 행위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년의 재등록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제재 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처분성 판단**: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해당 조치에 이르는 과정과 통지 문서의 내용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불분명할 경우, 조치를 받은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두335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에 해당하며, 내부 지침이 등록된 공급업체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경․박탈하는 고권적 조치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청문 절차에서 이 조치를 ‘제재’로 안내했으므로 원고도 이를 처분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령상 근거 및 법질서의 통일성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공기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규칙은 담합 행위 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제한 기준(예: 담합 주도 시 1년, 단순 담합 시 6개월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이 공공기관운영법이나 그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바 없는 별개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즉,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지침에 따른 유자격 등록 제도는 국가계약법령이 정하는 단순한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등록 제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이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3. **중복 제재의 위법성**: 이미 동일한 담합 행위를 이유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지침을 근거로 2년의 유자격 등록 취소 및 재등록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① 동일한 사유에 대해 제재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 것이며, ②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단순 가담 시 6개월, 감경 시 3개월)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사건 제재 조치가 다른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직접 예정하지는 않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설비의 사실상 독점적 수요자라는 점에서 그 효과는 실질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 공공기관의 제재 조치 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유사한 거래 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 조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예: 공공기관운영법, 국가계약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분성 판단의 중요성: 공공기관의 특정 행위가 단순히 통지나 계약상 권리 행사에 불과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조치를 받은 당사자가 그 조치를 ‘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법령 근거 여부 검토: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내부 지침에 근거한 제재 조치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중복 제재 및 기간 확인: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제재를 받거나, 제재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령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기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추가 제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내용 명확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제재 조치에 관한 특정 지침이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업체였습니다. 조달청은 주식회사 A가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우수조달물품 규격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누락하거나 태양전지모듈의 설치 용량을 변경하는 등 규격과 다르게 납품했다고 판단하여, 3개월간 국가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었고 제품 성능에 문제가 없었으며 부당 이득도 없었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요기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발전 용량이 증가하는 등 효용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으며, 주식회사 A에게 이전 제재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태양광 발전장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계약을 맺고 수요기관에 납품했습니다. - 조달청장: 국가의 물품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주식회사 A가 우수조달물품 납품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수요기관: 주식회사 A로부터 태양광 발전장치를 납품받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들로, 이 사건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포함됩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된 '모듈시스템을 적용한 태양광 발전장치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제품의 규격서에는 1세트당 모니터링 시스템 1개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주식회사 A가 납품한 여러 건의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해 조달청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식회사 A는 특정 수요기관들에 납품하면서, 제품의 핵심 구성품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규격서대로 납품하지 않고 누락하거나, 모니터링 시스템 대신 현황판을 납품하거나, 태양전지모듈의 설치 용량을 규격과 다르게 변경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조달청은 주식회사 A가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년 11월 4일 주식회사 A에게 3개월간 국가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주식회사 A가 우수조달물품 계약에 따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규격서대로 납품하지 않고 태양전지모듈 설치 용량을 변경한 행위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2. 위 행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3.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조달청의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달청장이 2021년 11월 4일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3개월(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합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우수조달물품 계약 규격과 다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누락하고 태양전지모듈 설치 용량을 변경 납품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요기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발전 용량이 증가하는 등 효용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으며,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이전 제재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다소 과도하여 조달청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조달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조항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조달청은 주식회사 A가 우수조달물품 규격서와 다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누락하고 태양전지모듈 설치 용량을 변경 납품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행위가 계약 위반이며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3. 나. (부정한 시공의 예시): 이 규정은 '설계서(규격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부정한 행위의 한 예시일 뿐, 이와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만을 제재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당·부정행위를 폭넓게 포괄한다고 보았습니다.3.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계약의 방법과 수의계약 예외): 이 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수조달물품의 경우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으로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만큼, 해당 물품의 규격을 준수할 의무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법원은 우수조달물품 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이러한 수의계약 허용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4.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7호 (과징금 부과): 이 조항들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 책임이 경미하고 입찰의 공정성 및 계약 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경우, 수요기관의 동의가 있었고 제품 성능 저하가 없었으며, 이전 제재 전력이 없는 등 책임이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과징금 부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처분의 과도함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5.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주식회사 A의 행위에 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위반의 정도와 실제 발생한 피해의 경미함, 원고가 얻은 이익의 부재, 수요기관의 동의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규격 준수의 중요성: 조달청과의 계약은 엄격한 규격을 요구하므로, 사소해 보이는 부속품이라도 계약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대로 납품해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그 규격 준수 의무는 더욱 강화됩니다.2. 수요기관의 요청에 대한 대응: 수요기관이 계약된 물품의 규격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조달청과 공급업체이므로 반드시 조달청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구두 요청만으로는 계약 위반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3. 변경 납품 시 공식 절차 이행: 물품의 외형이나 재질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약에 명시된 특별한 예외 조항이 없는 한 반드시 조달청에 규격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정식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부품의 누락이나 대체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4. 실질적 이익 여부와 무관한 계약 위반: 설령 납품된 제품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효용성이 증가했거나, 공급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을 위반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5. 재량권 일탈·남용 가능성: 처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경중, 실질적인 피해 여부, 업체의 이전 위반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한 처분 대신 과징금과 같은 다른 제재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배전반 등 부품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본점 및 생산 공장을 확장 이전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유자격자 등록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공장 이전 미신고 위반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등록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 배전반, 송전선 보호반 등의 부품을 제조·시험 및 판매하는 회사로 한국전력공사의 유자격 공급자로 등록되어 있었음. - 피고: 한국전력공사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운영하며 원고의 등록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음.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10월 본점 및 생산 공장을 확장 이전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30일 이내에 유자격 공급자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6월 원고가 나주공장을 추가 준공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었고,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9월 1일 지침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유자격자 등록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한국전력공사의 유자격자 등록정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장 이전 미신고를 이유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6개월 유자격자 등록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20년 9월 1일 내린 유자격자 등록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내린 유자격자 등록정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 이전 미신고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가중된 제재 기준을 적용한 점, 공장 주소지가 유자격 등록의 주요 요소가 아님에도 중대한 위반과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한 점, 그리고 원고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제품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제재 수준을 감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4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등과 관련된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1.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의미**: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기자재 공급 유자격자의 등록을 정지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적인 계약 관계에 따른 조치가 아닌 공법상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2.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은 법령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처분을 내릴 때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장 주소지 변경 미신고라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대해, 제재 기준이 불합리하게 2배 가중되었다가 다시 완화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던 점, 공장 주소지가 공급자 유자격 등록의 주요 심사 항목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중대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한 점, 그리고 원고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하였고 실제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제재 수준을 감경하지 않은 점 등이 재량권 남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해당 기관의 내부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사업자 정보나 주요 시설(공장)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빠짐없이 변경등록이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위반의 경위가 경미하고 기관의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에 실질적인 침해가 없었으며,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 노력을 기울였다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재량권 남용 여부를 주장하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재 기준이 불합리하게 자주 변경되거나 다른 중대한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