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관리단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피고 B와 시공사인 피고 C, 하자보증인인 피고 D공제조합을 상대로 건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B에게는 약 4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남시 E 일원의 A 집합건물(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2018년 10월 1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A 관리단은 위탁관리회사를 통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지속적으로 시공사 C 주식회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분양자 B 주식회사, 시공사 C 주식회사, 하자보수보증사 D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에게 공동으로 1,861,248,686원 상당을, 피고 D공제조합에게 131,384,267원 상당의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분양자, 시공사, 하자보증인의 책임 여부 및 범위, 관리단의 하자보수청구가 구분소유자의 하자보수청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 B의 분양자 지위 승계 및 무자력 여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 여부, 개별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보수비용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B에게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연적인 노화 현상 및 사용·관리상 잘못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그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피고 C에 대해서는 분양자인 피고 B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하자보수보증사인 D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