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판매한 휠 커버로 인해 긁힘 현상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제품의 하자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매한 휠 커버 제품에서 긁힘 현상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제품이 모래 등을 배출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긁힘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구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제품의 기능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긁힘 현상은 휠 커버 사용 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긁힘 현상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휠 커버의 긁힘 현상은 사용 시 불가피한 현상이며, 피고가 제품의 기능을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긁힘 현상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