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C, D 학원들이 교육청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학원이 학교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사실상 학교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시점 이후에는 학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학원의 설립 목적, 명칭 사용, 교육 내용 및 방법, 입학 자격, 교수진 구성, 수업료 납부, 졸업에 따른 학위 수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B, C, D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을 운영했으나, 실제로는 'F'라는 이름과 '학교(School)'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홍보하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학원이 학교가 아니며, 2017. 7. 15. 이후에는 사실상 학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학원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학원이 학교가 아님을 고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이상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7. 7. 15. 이후 일부 운영 방식(교복 미착용, 예체능 과목 제외, 간판에 '학원' 명칭 표시 등)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된 다른 사항들은 계속 유지되어 사실상 학교 운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관할 관청의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2017. 7. 15. 이후에도 이 사건 학원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들이 미국 교과과정 표방, '학교(School)' 명칭 사용 홍보, 고액의 학기제 수업료 징수, 졸업 조건 및 학점 게시, 학력 인정 언급, 학생회·학부모회·클럽 등 학교 유사 조직 운영, 졸업식·소풍 등 학교 행사 개최, 성적표 발급 등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관련 사건 조사 후 일부 운영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와 유사한 본질을 유지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관할 관청의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 시설을 갖추는 것을 넘어,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며,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학원의 설립 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 납부, 졸업에 따른 학위 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3도3003)와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마460)은 이러한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학원이 미국 교과과정을 표방하고 학기제로 운영한 점, '학교(School)' 명칭을 사용하며 홍보한 점, 고액의 학비와 정규 수업 시간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한 점, 졸업 조건, 학점, 학력 인정을 언급한 점, 학생회·학부모회·클럽 등 학교 유사 조직 및 행사 운영, 성적표 발급 등 여러 요소가 초·중등교육법이 금지하는 '사실상 학교 운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인가 없는 시설이 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교육 체계를 침해하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학원이나 사설 교육기관을 운영할 때는 교육청에 등록된 설립 목적과 명칭, 교육 내용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 '스쿨', '칼리지' 등 학교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홍보는 피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이 학년별로 체계화되어 장기간 진행되고, 종합적인 과목을 가르치며, 높은 학비를 받거나 하루 종일 학교처럼 운영된다면 '사실상 학교 운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학위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졸업 조건과 학점을 제시하고 학력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학교의 고유 기능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회, 학부모회, 동아리 활동, 졸업식, 소풍 등 일반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조직 및 행사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 역시 '사실상 학교 운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학교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후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학원의 본질적인 운영 형태가 학교와 유사하다면 '사실상 학교 운영'으로 계속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철저히 법규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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