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인사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 강○○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학교법인과 산하 대학교의 교비 및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는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개인적인 선거자금, 정치활동 자금,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고 다른 회계로 전출한 사건입니다. 공사업체들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27억 7,000만 원의 학교 교비를 횡령하였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약 9억 3,233만 원의 대학 교비를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선거 및 의정활동을 돕는 측근들에게 대학 교비로 가공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3억 993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외국인학교 교비는 선거자금, 사적 조직 운영자금, 생활비,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비자금 조성, 직불카드 임의 사용, 가공 강사료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약 26억 3,414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피고인 정○○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 강○○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처남인 박○○, 부친인 강○○,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 공사업체 대표 김○○ 등과 공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와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여러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학교법인 이사장 및 외국인학교 운영자가 교육기관의 교비(등록금 등)를 엄격히 정해진 용도 외에 자신의 정치 활동 자금, 선거 비용,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수입 전출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공범들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강○○의 공모 여부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정○○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복지시설 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교육기관의 재산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피고인 강○○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외국인학교의 교비는 사인(私人)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경우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횡령죄는 무죄로 봤으나,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수입 전출 금지 위반은 유죄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판결은 교육기관의 투명한 재정 운영과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관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교비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사 계약 시에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정 금액으로 계약하고, 실제 공사 금액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적 용도(선거자금, 생활비 등)로 학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 운영자는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결정을 통해 학교 자금을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 장부의 기록과 자금 지출 내역을 항상 투명하게 유지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학 운영의 오랜 관행이나 비공식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라는 이유로 불법 행위가 용인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