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에서 'C' 학원을 운영하며, 같은 건물에서 'F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E와의 갈등으로 인해 2019년 11월 13일부터 27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학생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욕설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에도 방해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E를 모욕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14조(업무방해)를 적용하였고, 여러 범죄가 상상적 경합을 이루어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창원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