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원고는 소외 1의 기망으로 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중 피고는 1억 원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보유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미술품 판매대금이나 소외 1의 대리 송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송금한 1억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미술품 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피고가 그 돈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소외 1의 기망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매수하려다 피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피해자) - 피고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소외 1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보유한 사람) - 소외 1 (피고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매수를 권유한 사기 행위자) - 소외 2 (소외 1의 아들로, 피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1억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중 한 명) ### 분쟁 상황 원고는 소외 1에게 속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송금된 돈 중 2020년 6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1억 원을 소외 1의 아들 등 소외 1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의 계좌에 남아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전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주식 매매 계약 자체를 알지 못하며, 해당 돈이 2019년경 소외 1에게 판매한 미술품 총 5점의 대금 합계 1억 2,000만 원 중 일부로 받은 것이거나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대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나머지 5,000만 원이 사기 행위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피고가 해당 금원이 사기로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받은 돈이 미술작품 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그 돈이 사기로 얻어진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원고가 1억 원에 대해 제기한 상고는 기각되어, 피고는 해당 1억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속아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때, 제3자가 해당 돈을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보냈거나 사기꾼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제3자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기꾼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돈에 대해서는 제3자가 돈의 불법성을 알았는지 여부가 부당이득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 됨을 강조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이득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당이득 제도가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사기 편취금의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사기(편취)로 얻은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해당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의 5,000만 원 부분에 대해 이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가 사기금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의와 악의의 구분: 법률에서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선의'는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을 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모른 경우를 뜻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돈이 사기로 얻어진 것임을 '악의'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 사기범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경우, 해당 제3자가 돈의 출처나 사기 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돈의 불법성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정당한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누군가의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통해 돈을 전달(송금)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그 돈이 사기로 얻어진 것이라면, 비록 자신이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돈의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시, 상대방이 직접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거나 복잡한 거래 방식을 제안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돈의 출처나 흐름이 불분명할 경우 함부로 송금하거나 이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한국산업은행 직원 159명이 2004년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삭감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58세에서 59세(이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고령자 고용 관련 법률 및 헌법상 연령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했고, 정년 연장과 업무 경감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연령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한국산업은행에 근무하던 근로자 159명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으로, 산업의 개발 및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산업은행은 2004년 12월 31일 취업규정을 개정하여 직원들의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연장하고, 동시에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06년 4월 27일에는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08년 1월 25일에는 다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운용세칙도 이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에 따라 직원들은 만 55세부터 정년까지 임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되었으며, 원고들은 2016년 2월 1일부터 2019년 8월 1일 사이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불법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며 미지급 임금,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요건 충족 여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 금지 원칙 위배 여부, '당연퇴직 조항'의 정년 단축 효력 및 유효성, 2013년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 이후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헌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 및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한국산업은행의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한국산업은행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 금지 원칙, 헌법상 근로권 및 최저임금법 등에 위배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적법한 노사 합의 절차를 거치고,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정년 연장에 따른 근로 기간 증가, 직무 경감, 복리후생 유지 등의 대상 조치가 불이익을 상쇄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 중요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절차):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G노조 피고 지부)과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어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모든 직원에게 장래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의 주체는 전체 근로자 집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연령차별의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자의 처우를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도입 목적의 타당성, 불이익 정도, 대상 조치의 적정성, 감액 재원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용 보장, 직무 경감, 복지 혜택 유지 등을 들어 임금피크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 및 제19조의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한국산업은행이 법정 의무화(2016년 1월 1일)보다 앞서 2008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했기 때문에, 개정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미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은 새로운 법률에 따른 추가 조치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및 최저임금법: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을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이 헌법상 근로의 권리 및 최저임금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을 대가로 노사 합의에 의해 도입된 것이며,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운용세칙에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노사 합의의 중요성: 기업이 임금피크제와 같이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차별의 기준: 임금피크제 등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연령만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직무 전환(업무 경감), 복지 혜택 유지 등 불이익을 상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대상 조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 확인: 임금피크제 등 주요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 적용 시기, 임금 감액률, 업무 내용 변화, 복리후생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개정 전후의 상황: 특정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법률과 이후 법률 개정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이미 정년을 연장한 경우,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체계 개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총액 및 근로시간 변화 고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삭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임금 감액률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으로 인한 총 근로 기간 증가,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부담 경감, 복리후생 혜택 유지 등 전체적인 근로조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3
1969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어부가 5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어부는 과거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 1969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어부 - 재심청구인 B: 망 A의 직계 자손으로, 망 A의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 - 검사: 재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고, 재심 대상 판결 당시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됨 ### 분쟁 상황 피고인 망 A는 1969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반국가단체 찬양이나 기밀 누설 등 일부 혐의는 강요된 행위로 무죄를 받았으나, 반공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유죄 판결의 재심 사유 인정 여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 능력 유무 북한에 의해 납북된 어부들의 월선 행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재심청구인 B가 제기한 재심을 받아들여, 망 A에게 적용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들이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납북 어부들이 자의가 아닌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이 조항은 강요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최초 판결에서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 없이 강요에 의해 행동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2조 및 제420조 (재심 사유):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확정 후에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또는 '재심을 청구할 이유가 있는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수사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되어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 법원은 과거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0조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과 함께 판결 요지 공시가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사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진실 규명을 시도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이며, 주로 새로운 증거 발견, 증거의 위조·변조 판명,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등이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을 청구할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얻어진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요나 폭력, 불법 구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과거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부당한 판결이 바로잡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5
원고는 소외 1의 기망으로 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중 피고는 1억 원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보유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미술품 판매대금이나 소외 1의 대리 송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송금한 1억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미술품 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피고가 그 돈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소외 1의 기망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매수하려다 피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피해자) - 피고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소외 1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보유한 사람) - 소외 1 (피고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매수를 권유한 사기 행위자) - 소외 2 (소외 1의 아들로, 피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1억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중 한 명) ### 분쟁 상황 원고는 소외 1에게 속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송금된 돈 중 2020년 6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1억 원을 소외 1의 아들 등 소외 1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의 계좌에 남아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전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주식 매매 계약 자체를 알지 못하며, 해당 돈이 2019년경 소외 1에게 판매한 미술품 총 5점의 대금 합계 1억 2,000만 원 중 일부로 받은 것이거나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대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나머지 5,000만 원이 사기 행위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피고가 해당 금원이 사기로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받은 돈이 미술작품 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그 돈이 사기로 얻어진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원고가 1억 원에 대해 제기한 상고는 기각되어, 피고는 해당 1억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속아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때, 제3자가 해당 돈을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보냈거나 사기꾼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제3자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기꾼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돈에 대해서는 제3자가 돈의 불법성을 알았는지 여부가 부당이득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 됨을 강조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이득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당이득 제도가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사기 편취금의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사기(편취)로 얻은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해당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의 5,000만 원 부분에 대해 이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가 사기금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의와 악의의 구분: 법률에서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선의'는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을 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모른 경우를 뜻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돈이 사기로 얻어진 것임을 '악의'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 사기범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경우, 해당 제3자가 돈의 출처나 사기 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돈의 불법성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정당한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누군가의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통해 돈을 전달(송금)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그 돈이 사기로 얻어진 것이라면, 비록 자신이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돈의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시, 상대방이 직접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거나 복잡한 거래 방식을 제안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돈의 출처나 흐름이 불분명할 경우 함부로 송금하거나 이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한국산업은행 직원 159명이 2004년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삭감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58세에서 59세(이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고령자 고용 관련 법률 및 헌법상 연령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했고, 정년 연장과 업무 경감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연령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한국산업은행에 근무하던 근로자 159명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으로, 산업의 개발 및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산업은행은 2004년 12월 31일 취업규정을 개정하여 직원들의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연장하고, 동시에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06년 4월 27일에는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08년 1월 25일에는 다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운용세칙도 이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에 따라 직원들은 만 55세부터 정년까지 임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되었으며, 원고들은 2016년 2월 1일부터 2019년 8월 1일 사이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불법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며 미지급 임금,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요건 충족 여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 금지 원칙 위배 여부, '당연퇴직 조항'의 정년 단축 효력 및 유효성, 2013년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 이후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헌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 및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한국산업은행의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한국산업은행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 금지 원칙, 헌법상 근로권 및 최저임금법 등에 위배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적법한 노사 합의 절차를 거치고,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정년 연장에 따른 근로 기간 증가, 직무 경감, 복리후생 유지 등의 대상 조치가 불이익을 상쇄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 중요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절차):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G노조 피고 지부)과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어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모든 직원에게 장래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의 주체는 전체 근로자 집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연령차별의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자의 처우를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도입 목적의 타당성, 불이익 정도, 대상 조치의 적정성, 감액 재원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용 보장, 직무 경감, 복지 혜택 유지 등을 들어 임금피크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 및 제19조의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한국산업은행이 법정 의무화(2016년 1월 1일)보다 앞서 2008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했기 때문에, 개정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미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은 새로운 법률에 따른 추가 조치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및 최저임금법: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을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이 헌법상 근로의 권리 및 최저임금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을 대가로 노사 합의에 의해 도입된 것이며,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운용세칙에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노사 합의의 중요성: 기업이 임금피크제와 같이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차별의 기준: 임금피크제 등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연령만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직무 전환(업무 경감), 복지 혜택 유지 등 불이익을 상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대상 조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 확인: 임금피크제 등 주요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 적용 시기, 임금 감액률, 업무 내용 변화, 복리후생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개정 전후의 상황: 특정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법률과 이후 법률 개정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이미 정년을 연장한 경우,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체계 개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총액 및 근로시간 변화 고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삭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임금 감액률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으로 인한 총 근로 기간 증가,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부담 경감, 복리후생 혜택 유지 등 전체적인 근로조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3
1969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어부가 5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어부는 과거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 1969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어부 - 재심청구인 B: 망 A의 직계 자손으로, 망 A의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 - 검사: 재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고, 재심 대상 판결 당시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됨 ### 분쟁 상황 피고인 망 A는 1969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반국가단체 찬양이나 기밀 누설 등 일부 혐의는 강요된 행위로 무죄를 받았으나, 반공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유죄 판결의 재심 사유 인정 여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 능력 유무 북한에 의해 납북된 어부들의 월선 행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재심청구인 B가 제기한 재심을 받아들여, 망 A에게 적용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들이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납북 어부들이 자의가 아닌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이 조항은 강요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최초 판결에서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 없이 강요에 의해 행동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2조 및 제420조 (재심 사유):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확정 후에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또는 '재심을 청구할 이유가 있는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수사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되어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 법원은 과거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0조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과 함께 판결 요지 공시가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사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진실 규명을 시도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이며, 주로 새로운 증거 발견, 증거의 위조·변조 판명,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등이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을 청구할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얻어진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요나 폭력, 불법 구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과거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부당한 판결이 바로잡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