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근로자 B는 D사우나(A 운영)에서 근무 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문제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금액은 15,778,713원이었으나, 양측은 9,000,000원에 합의하고 B는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B는 나머지 6,278,714원을 받지 못했다며 A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이미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 임금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했고, B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B가 사우나 사장 A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금액인 15,778,713원보다 적은 9,000,000원에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했으나, 근로자 B는 합의된 금액 외에 추가로 받지 못한 임금 6,278,714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장 A는 이미 합의금을 다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면서, 해당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존 임금 및 퇴직금 관련 합의의 효력 여부,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합의해제, 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기숙사비 공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A)가 피고(B)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합의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B)가 받은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으며, 제1심의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여 피고(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B)가 주장한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묵시적 합의해제,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사적 합의는 유효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합의 당시 자신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궁박 상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요인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실제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숙사비를 공제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위 법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이 조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놓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임금이나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 내용, 금액, 그리고 추가적인 채권 포기 여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는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강행규정 위반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적 재산으로 보며,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채무(예: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임금채권과 다른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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