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1년 9월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를 뒤따라 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같은 해 6월 21일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무인정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어 정산기의 액정화면을 때려 깨뜨려 1,04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의 주거침입에 대한 주장은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증거 등을 통해 무단 침입이 인정되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주장도 피고인의 행동과 의사결정 능력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인으로 보기 어렵고, 치료감호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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