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야바를 불법적으로 취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수수, 매수, 매도하고 투약했으며, 소지한 사실도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소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또한 필로폰을 매도했고, 피고인 C는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들이 매매하거나 소지한 마약의 양,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부재, 범행 인정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소지한 마약류는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의 마약을 취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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