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입소대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1.77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소지했던 필로폰은 몰수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5일 오후 6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여수용자 입소대기실에서 필로폰 약 1.77g을 비닐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지갑 안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약 1.77g(증 제1 내지 4호증)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77g을 소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소지한 물질이 법률상 처벌 대상인 마약류임을 명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소지하거나 사용된 마약류는 몰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소지했던 필로폰은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실제 투약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이라는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약류의 소지는 실제 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와 같은 수용 시설 내에서의 마약류 소지는 범행의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의 마약류와도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소량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범행에 사용되거나 소지된 마약류는 전액 몰수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