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해상운송사업을 하는 A 주식회사의 팀장 B가 2018년 7월 4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비거주자 C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인 선박 임대차 계약을 외국 통화로 체결하고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B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7월 4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비거주자와 외국 통화로 장기 선박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법에서 정한 외국환은행장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광주세관의 정기 법인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미신고 사실이 밝혀져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 주식회사의 직원 B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A 주식회사가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B에게 고의가 있었으며, A 주식회사 또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에 처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직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회사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인의 직원이 업무상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법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할 때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장기 선박 임대차 계약은 이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명시하며, 제3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입니다. 즉, 직원의 위법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해외 거래가 잦은 기업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 1년 이상인 선박에 대한 외국 통화 표시 임대차 계약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으므로, 자문만 받고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내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첫 위반 사례 발생 후에도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회사의 주의 및 감독 의무 소홀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