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과 인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그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과거 특별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관련 조항 위헌 결정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미흡했음이 인정되어 재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금 기간, 신체 장해, 정신적 후유증, 장기간의 배상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화해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한민국 소속 군인과 경찰은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행, 불법 연행, 불법 체포, 불법 감금 등 각종 불법행위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사망하거나 오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었지만, 해당 법률의 제16조 제2항은 '보상금 지급 결정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 청구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27일, 이 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피해자들은 비로소 국가에 대해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원고들은 구금 기간 중 고문과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신체 만성 통증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40년 이상 겪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고 사회적 편견과 감시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피해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을 2023년 9월 22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Y은 이 사건 청구를, 원고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화해금액(위자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결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거 미흡했던 보상과 달리 실질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뒤늦게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배상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무원인 군인 및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헌법재판소 2019헌가17 결정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이 결정은 이번 소송의 핵심 배경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5.18 관련 법률 중 '보상금 지급 결정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1다38325 판결 (위자료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및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따릅니다. 이 판결은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 사정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시를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고, 불법행위 당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의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중대한 인권 침해의 경우, 유사 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이는 오랜 시간 지연된 5.18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현재 가치에 맞게 현실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위자료)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그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근친자들도 고유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나 국가배상 청구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