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G에게 분양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고, G 사망 후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신청 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변제공탁을 이행한 후 피고들이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을 하고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집행력 배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변제 완료로 자동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탁한 금액과 집행비용을 피고들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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