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광고비, 직원 경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몇몇 아파트에 대해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며, 광고비와 직원 급여 등을 지출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 I를 대신해 피고에게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거나, I가 피고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며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대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I에 대한 분양수수료 청구권을 가진다거나, I의 법인격이 피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