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대구E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계약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자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남아 있는 선급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을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고,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도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며, 피고 회사가 남은 선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해,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픔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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