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성공보수금 추가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A는 의뢰인 B의 이혼 및 재산분할 본소와 상대방 C의 반소를 대리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B는 C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 1,9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C의 반소 청구(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11억 4,014만 8,315원)는 기각되었습니다. B는 합의된 성공보수금 6,572,500원을 법무법인 A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A는 C의 반소 기각으로 B가 얻은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여 총 13억 964만 8,315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성공보수금 5,8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이 본소 제기 전에 체결되었고, 반소에 대한 별도의 성공보수 약정이 없었으므로, 반소의 기각으로 인한 이익은 성공보수 산정의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는 2017년 8월 16일 법무법인 A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의 성공 시 '경제적 이익(위자료, 재산분할)'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법무법인 A는 B를 대리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상대방 C은 B에게 이혼 및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11억 4,014만 8,315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B와 C의 이혼을 결정하고,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C이 B에게 재산분할금 1억 1,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B는 1심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성공보수금 6,572,500원을 법무법인 A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A는 C의 반소 청구가 기각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B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며 추가 성공보수금 5,890만 원을 요구했으나 B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시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상대방의 반소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해당 금액을 성공보수 산정의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법무법인 A의 피고 B에 대한 추가 성공보수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피고 B가 본소 소송대리를 위임할 당시 체결된 것으로, 상대방 C의 반소는 이보다 10개월 이상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성공보수 약정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상의 '경제적 이익(위자료, 재산분할)'은 본소의 결과로 피고 B가 실제로 지급받게 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C의 반소 청구가 기각된 금액까지 피고 B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성공보수금을 산정하는 것은 약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피고 B가 지급받은 재산분할금 1억 1,950만 원에 대한 성공보수금 6,572,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이미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 계약 해석의 원칙'과 '성공보수 약정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의도한 바를 명확히 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를 추론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성공보수 약정 당시 반소 제기를 예상할 수 없었고, 반소 제기 후 별도 약정이 없었으므로 본소 위임에 따른 약정이 반소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범위(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와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범위는 별개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행위 외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반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취하함에는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가 본소 대리권을 가지면 반소에 대해서도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성공보수 약정까지 자동으로 확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적 이익'의 의미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지출을 면하게 되는 재산적 가치로 보되, 그 적용 범위는 계약 체결 당시 예측 가능했던 본소 청구 범위 내로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성공보수 약정을 할 때에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금액이 산정 기준이 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과 같이 반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본소와 반소 각각에 대한 성공보수 산정 기준을 미리 정하거나, 반소 제기 시 별도의 성공보수 약정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반소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이 얻는 '손실 방어 이익'을 성공보수 산정의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것인지, 포함한다면 그 산정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약정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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