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변호사로서 피고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대리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혼 소송에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C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고, C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성공보수금이 이혼 소송에서 실제로 받게 될 재산분할금에만 국한된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금으로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과 소송의 경과를 검토한 결과, 성공보수금의 기준이 되는 '경제적 이익'은 피고가 실제로 받게 될 재산분할금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금을 계산할 때, C의 기각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금으로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며, 원고의 추가 성공보수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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