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법무법인 A는 의뢰인 B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대리한 후,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줄여준 것을 근거로 성공보수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A는 위임계약서의 '재산분할에서 받는 돈의 5%' 조항을 '상대방의 재산을 밝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임계약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조항은 의뢰인이 실제로 재산분할로 돈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재산분할 '지급액이 줄어든'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A의 성공보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는 배우자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A와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임계약에는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밝혀 재산분할에서 받는 돈의 5%를 지급한다'는 성공보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무법인 A는 배우자 C의 순 재산 162,523,659원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주장했으며, 그 결과 피고 B가 배우자 C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213,921,398원에서 51,390,000원으로 약 1억 6천만원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는 이처럼 지급을 면하게 된 금액이 자신들이 밝혀낸 C의 재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5%와 부가가치세(총 8,938,800원)를 성공보수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계약 조항이 '재산분할에서 돈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법무법인 A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 위임계약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성공보수 조항, 즉 '상대방의 재산을 밝혀 재산분할에서 받는 돈의 5%'라는 문구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법무법인 A는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C의 재산을 밝혀내어 피고 B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이 위 조항에 따른 성공보수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B는 조항이 명시하는 '받는 돈'은 실제로 금전적 수령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로 '지급을 면하게 된 돈'을 성공보수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원고 법무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성공보수금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기재된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받는 돈의 5%'라는 문구를 '실제로 돈을 수령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든 것은 피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 것은 맞지만,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받는 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성공보수 지급 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조항의 의미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성공보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의 내용, 특히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여기서는 변호사 위임계약서)는 그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등 참조). 이는 계약서에 쓰인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함부로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위임계약서의 '재산분할에서 받는 돈의 5%'라는 문구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원고 법무법인은 자신들이 배우자의 재산을 밝혀내어 피고가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든 것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성공보수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약 문언에 '재산분할을 통해 지급을 면하게 된 돈'이 성공보수 지급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받는 돈'과 '지급을 면하는 돈'을 다르게 보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만 근거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처분문서의 문언 해석이 문제될 경우,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공보수 조항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초기 피고가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것을 청구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당시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변호사 선임 시 성공보수 계약을 맺을 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의 결과가 단순히 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형태의 경제적 이익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성공보수 발생 여부와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문언이 모호하게 작성되면, 법원은 그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 계약 체결 전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예상되는 모든 소송 결과에 대한 성공보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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