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을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회사로, 자신들이 제작한 일러스트(이 사건 저작물)가 피고가 디자인한 상표(이 사건 상표)에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필적 고의로 저작물을 사용하여 상표를 제작했으며, 이로 인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총 9,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가 제작한 상표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상표를 제작했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1,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인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