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일러스트 저작물을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개인입니다. B는 D의 상표 디자인을 의뢰받아 A가 제작한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를 제작하고 D에게 전달하여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A는 B의 행위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총 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법인인 원고 A의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97년부터 일러스트 등 미술저작물을 제작하여 'C'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원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저작물'이라는 일러스트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피고 B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D로부터 음식점 관련 상표 디자인을 의뢰받았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일러스트 저작물을 사용하여 '이 사건 상표'를 제작해 D에게 전달했습니다. D는 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7월경 이 사건 상표에 자사의 저작물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일러스트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를 제작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법인인 원고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일러스트 저작물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제작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저작권법 제125조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 법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년 6월 2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년 1월 1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저작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