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디지털 이미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A가 자신이 창작하여 CD로 제작 판매하고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물방울 및 구름 이미지를 피고 주식회사 E가 섬유유연제 제품 용기와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저작권 침해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 A의 고소가 부당한 영업 방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물방울 및 구름 이미지가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 E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E에게 물방울 및 구름 이미지의 사용 금지 및 관련 이미지 삭제를 명령하고,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E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디지털 이미지 제작업을 하는 원고 A는 1998년경부터 포토샵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 물방울, 구름 등 다양한 이미지를 제작하여 2002년경부터 CD로 판매하고, 2010년과 2012년에는 해당 이미지들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E는 2008년 4월경부터 섬유유연제 'M' 제품의 용기와 광고에 원고 A가 제작한 물방울 이미지를, 2013년 10월경부터는 홈페이지 지면광고에 구름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가 자신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금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액 1억 4천 4백 6십만 원 중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E는 원고 A의 이미지가 자연물을 표현한 것이므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으며, 자사 이미지와 원고 이미지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E는 이미지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했으므로 자신에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원고 A가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명표시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 A의 본소 청구가 남소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원고 A가 저작권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E는 또한 원고 A가 자신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행위가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라며, 제품 폐기 비용, 연구개발비, 디자인 개발비, 법률 자문 비용 등 총 2억 1천 5백 1십 7만 9천 6백 1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창작한 물방울 및 구름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 A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판단하여 피고 E에게 이미지 사용 금지와 함께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 E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 A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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