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인 디지털 이미지 제작업체가 자신이 제작한 물방울과 구름 이미지의 저작권을 등록한 후, 피고인 세제 및 섬유유연제 제조업체가 해당 이미지를 허락 없이 제품 패키지와 광고에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정지와 예방, 침해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이미지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며, 실질적 유사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들이 이미지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외주 업체가 제작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물방울과 구름 이미지가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용한 이미지가 원고의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피고가 원고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작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으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와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합산하여 총 20,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의 고소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