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영화 제작사인 원고가 자신들이 제작한 영화 'D'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전함의 디자인을 특수효과(VFX) 작업을 주로 하는 피고 회사들이 드라마 'G'의 컴퓨터그래픽 장면 제작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영화에 등장하는 전함의 디자인이 창작성을 가진 미술저작물이며, 이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피고들이 허락 없이 드라마에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해당 전함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미술저작물이 아니며,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작한 전함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을 갖추었으며, 원고가 저작권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제작한 드라마의 전함 디자인이 원고의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원고의 디자인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한 4억 원이 아닌 2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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