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한국마사회가 직원 A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한국마사회 측의 인사 조치 이례성, 특정 간부에 대한 감찰 및 2차 가해 신고와의 연관성, 감사 방해 목적 등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한국마사회 (직원 A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회사, 원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마사회 직원의 부당정직 구제 신청에 대해 재심 판정을 내린 기관의 대표, 피고) - A (한국마사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여 구제를 신청한 직원, 피고보조참가인) ### 분쟁 상황 한국마사회는 직원 A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에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인사 조치의 목적과 A의 주장 신빙성 등을 다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한국마사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마사회의 A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마사회의 인사 조치가 이례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는지, 특정 간부에 대한 감찰이나 2차 가해 신고와 관련하여 감사 방해를 목적으로 단행되었는지, 그리고 A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장과 증거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모든 쟁점에 대해 한국마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한국마사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로 인한 모든 소송 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이 옳았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직원 A에 대한 정직 처분 취소를 위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옳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인사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노동법 조항이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소송 절차 진행과 관련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인용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행정사건에서도 민사사건의 절차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와 규칙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새로운 증거로도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 조항을 적용하여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어졌고 그 판단이 옳았다고 항소심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이 직원에게 정직, 해고와 같은 징계 처분을 내릴 때는 그 정당성을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사 조치가 이례적이거나 특정 사건(감찰, 신고 등)과 연관되어 보일 경우, 그 목적과 절차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부당 징계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때 단순히 주장하는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관련 이메일, 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이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 명백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주식회사는 자동차상해 보험자로서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B연합회(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사고는 신호 없는 'ㅓ'자형 삼거리에서 피고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던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판단했으며, 피고가 이미 인정된 구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했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주식회사: 원고이자 항소인겸피항소인으로,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상해 보험을 계약한 보험회사입니다. - B연합회: 피고이자 피항소인겸항소인으로,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 C: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며,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 D: 원고 차량의 탑승자이며,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사고는 2023년 9월 16일 오후 4시 59분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있는 신호 없는 'ㅓ'자형 삼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좌회전(유턴)을 시도하던 중, 피고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추월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과 특약금을 포함한 총 2,864,620원의 전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F위원회(재심)에서 산정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1,538,770원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의 채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정확한 과실비율이 얼마인지,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셋째,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인해 구상금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40%, 피고 차량 6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1,538,77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F위원회(재심)의 심의결정에서 인정된 과실 60%에 해당하는 1,538,770원을 원고가 청구한 당일 원고에게 전액 지급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추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상계 원칙**: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공평한 분담을 도모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각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 비율이 산정되었고, 이는 구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구상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나 공제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고자 할 때 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변제에 의한 채무 소멸**: 민법 제460조(변제의 원칙)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면 채무가 소멸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법원에서 인정된 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했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무는 변제에 의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신호 없는 교차로나 삼거리에서 운전할 때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이나 이를 피해 추월하는 차량은 주변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충돌을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비율 산정은 구상금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 당시의 상황, 충돌 부위, 도로 환경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한 후에는 해당 지급 내역과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여 추후 구상금 청구나 채무 소멸 여부 판단 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위원회나 기관의 심의 결정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미 합의되거나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이중 청구나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 B는 고액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4년 4월 29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C조합 계좌로 1억 3,635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였으며, 피고는 피해 신고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에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상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뿐,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 대해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나 부당이득반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온라인몰 등 가맹점과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개설해 주는 결제대행사 - 피고 B: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억 3,635만 원을 이체한 피해자 - C조합: 피고 B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 성명불상자: 피고 B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사기범 ### 분쟁 상황 피고 B는 고액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1억 3,635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음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이체된 계좌를 지급정지시켰습니다. 이 계좌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온라인 쇼핑몰 가맹점에 제공한 가상계좌였고, 원고는 자신은 가맹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 내용을 알 수 없는 중개자일 뿐이라며 사기 피해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가맹점이 정상적인 운영을 했다면 물건을 보냈을 것이라며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사인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억 3,635만 원의 손해배상금 채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공모했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입증책임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려는 원고(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고 채무 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성명불상의 사기범과 공모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 환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자체가 결제대행사의 직접적인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사항 고액 대출을 명목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고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사는 일반적으로 가맹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결제대행사가 사기범과 공모했거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결제대행사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한국마사회가 직원 A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한국마사회 측의 인사 조치 이례성, 특정 간부에 대한 감찰 및 2차 가해 신고와의 연관성, 감사 방해 목적 등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한국마사회 (직원 A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회사, 원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마사회 직원의 부당정직 구제 신청에 대해 재심 판정을 내린 기관의 대표, 피고) - A (한국마사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여 구제를 신청한 직원, 피고보조참가인) ### 분쟁 상황 한국마사회는 직원 A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에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인사 조치의 목적과 A의 주장 신빙성 등을 다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한국마사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마사회의 A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마사회의 인사 조치가 이례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는지, 특정 간부에 대한 감찰이나 2차 가해 신고와 관련하여 감사 방해를 목적으로 단행되었는지, 그리고 A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장과 증거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모든 쟁점에 대해 한국마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한국마사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로 인한 모든 소송 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이 옳았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직원 A에 대한 정직 처분 취소를 위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옳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인사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노동법 조항이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소송 절차 진행과 관련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인용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행정사건에서도 민사사건의 절차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와 규칙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새로운 증거로도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 조항을 적용하여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어졌고 그 판단이 옳았다고 항소심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이 직원에게 정직, 해고와 같은 징계 처분을 내릴 때는 그 정당성을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사 조치가 이례적이거나 특정 사건(감찰, 신고 등)과 연관되어 보일 경우, 그 목적과 절차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부당 징계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때 단순히 주장하는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관련 이메일, 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이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 명백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주식회사는 자동차상해 보험자로서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B연합회(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사고는 신호 없는 'ㅓ'자형 삼거리에서 피고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던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판단했으며, 피고가 이미 인정된 구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했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주식회사: 원고이자 항소인겸피항소인으로,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상해 보험을 계약한 보험회사입니다. - B연합회: 피고이자 피항소인겸항소인으로,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 C: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며,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 D: 원고 차량의 탑승자이며,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사고는 2023년 9월 16일 오후 4시 59분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있는 신호 없는 'ㅓ'자형 삼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좌회전(유턴)을 시도하던 중, 피고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추월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과 특약금을 포함한 총 2,864,620원의 전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F위원회(재심)에서 산정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1,538,770원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의 채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정확한 과실비율이 얼마인지,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셋째,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인해 구상금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40%, 피고 차량 6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1,538,77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F위원회(재심)의 심의결정에서 인정된 과실 60%에 해당하는 1,538,770원을 원고가 청구한 당일 원고에게 전액 지급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추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상계 원칙**: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공평한 분담을 도모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각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 비율이 산정되었고, 이는 구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구상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나 공제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고자 할 때 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변제에 의한 채무 소멸**: 민법 제460조(변제의 원칙)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면 채무가 소멸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법원에서 인정된 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했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무는 변제에 의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신호 없는 교차로나 삼거리에서 운전할 때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이나 이를 피해 추월하는 차량은 주변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충돌을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비율 산정은 구상금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 당시의 상황, 충돌 부위, 도로 환경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한 후에는 해당 지급 내역과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여 추후 구상금 청구나 채무 소멸 여부 판단 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위원회나 기관의 심의 결정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미 합의되거나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이중 청구나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 B는 고액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4년 4월 29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C조합 계좌로 1억 3,635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였으며, 피고는 피해 신고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에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상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뿐,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 대해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나 부당이득반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온라인몰 등 가맹점과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개설해 주는 결제대행사 - 피고 B: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억 3,635만 원을 이체한 피해자 - C조합: 피고 B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 성명불상자: 피고 B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사기범 ### 분쟁 상황 피고 B는 고액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1억 3,635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음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이체된 계좌를 지급정지시켰습니다. 이 계좌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온라인 쇼핑몰 가맹점에 제공한 가상계좌였고, 원고는 자신은 가맹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 내용을 알 수 없는 중개자일 뿐이라며 사기 피해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가맹점이 정상적인 운영을 했다면 물건을 보냈을 것이라며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사인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억 3,635만 원의 손해배상금 채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공모했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입증책임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려는 원고(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고 채무 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성명불상의 사기범과 공모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 환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자체가 결제대행사의 직접적인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사항 고액 대출을 명목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고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사는 일반적으로 가맹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결제대행사가 사기범과 공모했거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결제대행사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