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가 제작한 일러스트(이 사건 저작물)가 피고 법인이 제작한 스티커 상표(이 사건 상표)에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제작한 저작물이 피고 법인의 상표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000,000원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000,000원, 총 4,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법인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저작권법에 따라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과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저작물과 이 사건 상표가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이 사건 상표가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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