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찾아온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주간 실장으로, B는 예약 및 객실 안내 등의 역할을 맡아 태국과 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사회적 해악이 크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주에게 고용되어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이었고, 주도적으로 알선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판단하였으나,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와 B 모두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B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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