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8월경부터 2021년 12월 27일까지 제주시의 한 마사지 업소 'C'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불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2,785만 원 상당을 성매매알선 대가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 27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제주시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2,785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이 단속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78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행위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며 범행 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동법 제24조에 따라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동법 제25조 후단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고인 A가 얻은 수익 2,785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 등 금전적 제재에 대해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어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소 운영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벌금형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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