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14세인 B와 교제하던 중, B에게 성관계를 원하는 C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19일에는 B를 C의 주거지로 데려가 C로부터 돈을 받고 B와 성관계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23일에는 이천시의 한 PC방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89,000원을 훔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점, 야간에 PC방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성매매 권유와 알선이 일회성이었으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처하되,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하고, 같은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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