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14세 미성년자 B와 교제하던 중, B에게 C와 금전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알선하여 120,000원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PC방에 침입하여 금고에서 89,000원을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고 5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14세 소녀 B와 교제하던 중, 지인 C로부터 B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2019년 2월 18일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에게 C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9일 오후 2시경, A는 B를 C의 집으로 데려가 C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B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는 2019년 4월 23일 새벽 1시 24분경 한 PC방에 몰래 침입하여 냉장고 위 금고 열쇠를 이용해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9,000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및 알선 행위, 그리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라는 복합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교제 관계를 이용한 성매매 권유·알선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지적장애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5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권유·알선하고 야간에 PC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알선이 일회성에 그쳤으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 사실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14세 B에게 C와의 성관계를 돈을 받고 하라고 제안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B를 C의 주거지로 데려가 C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야간에 PC방에 침입하여 돈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추징):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대가로 받은 5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범죄의 종류 및 형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인은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지적장애,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권유나 알선은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피해 아동·청소년과 교제하는 관계였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적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양형 판단 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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