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원고의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으나, 채권자목록에 피고와 구상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구상금채권을 누락했으며, 구상금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구상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명령을 받은 시점에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대출금 신청과 관련된 행위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대위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