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 A가 보험회사 B 주식회사(이하 B사)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사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A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법상 면책되지 않는 채권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만 불허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과거에 발생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혔고, 이 손해를 보험회사인 피고 B사가 대신 지급한 후 A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A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이전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A는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취득한 구상금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잔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사의 원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법상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이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36,396,400원 및 그중 18,607,493원에 대한 2022년 11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불허되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받을 수 없으며 보험자대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취득한 구상금 채권도 그 원래 채권의 성격을 유지하여 비면책 채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했더라도 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두 가지 법률 및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이 조항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까지 면책을 허용하면 불법행위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조항에 따르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보험자대위에 의해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채권이 원래 채권의 성격(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대신 변제한 채무가 원래 비면책 채권이었다면, 보험회사가 그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여전히 비면책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의 두 법률 조항을 종합하여, 원고 A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B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구상금 채권은 개인회생법상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나 이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변제 의무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구상금 채권의 경우 원래 채무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채무 발생 원인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라면 개인회생으로 면책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이후에도 남아있는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니 자신의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잔존 채무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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